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8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과 임용, 업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설문대상 사회복지사 중 39.3%와 7.3%가 각각 언어 및 신체 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과 임용, 업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설문대상 사회복지사 중 39.3%와 7.3%가 각각 언어 및 신체 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언어폭력 경험은 7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으나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및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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