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2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퇴역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고 있음. 그러나 연금 수급자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채용되어 급여를 받더라도 별도 협약…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04
위원회 회부2022.10.05
위원회 상정2022.11.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퇴역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고 있음.
그러나 연금 수급자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채용되어 급여를 받더라도 별도 협약 등에 따라 비과세되어 해당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퇴역연금 등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지급 형평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역연금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 외 소득발생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및 제5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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