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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2월 하청업체에서 홀로 일하던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2020년 1월 16일부터 모든 근로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항이 이전 법률과 달리…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8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20.05.07
위원회 회부2020.05.08
위원회 상정2020.05.11
위원회 의결2020.05.11
법사위 회부2020.05.11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2월 하청업체에서 홀로 일하던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2020년 1월 16일부터 모든 근로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항이 이전 법률과 달리 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건설 일용근로자가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의무 위반 시 벌칙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그 사용명세서의 작성 주체의 모호성 등으로 입법 취지 달성에 흠결이 우려되므로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보건교육 대상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주체인 건설공사도급인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사업장의 작업 중지 명령과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의 의무 위반 시 벌칙을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72조, 제168조제2호 및 제175조제4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33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6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생 략)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사업주는 근로자 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 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 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도급인 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25조제1항 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25조제1항ㆍ2항 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433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제1항 중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한다. 제168조제2호 중 "제5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2호 중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5조제4항제6호 중 "제125조제1항"을 "제12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제2호와 제175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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