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2월 하청업체에서 홀로 일하던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2020년 1월 16일부터 모든 근로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항이 이전 법률과 달리 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건설 일용근로자가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의무 위반 시 벌칙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그 사용명세서의 작성 주체의 모호성 등으로 입법 취지 달성에 흠결이 우려되므로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보건교육 대상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주체인 건설공사도급인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사업장의 작업 중지 명령과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의 의무 위반 시 벌칙을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72조, 제168조제2호 및 제175조제4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1 | 41 | 찬성 |
| 새누리당 | 29 | 1 | 0 | 47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