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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2월 하청업체에서 홀로 일하던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2020년 1월 16일부터 모든 근로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항이 이전 법률과 달리 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건설 일용근로자가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의무 위반 시 벌칙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그 사용명세서의 작성 주체의 모호성 등으로 입법 취지 달성에 흠결이 우려되므로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보건교육 대상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주체인 건설공사도급인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사업장의 작업 중지 명령과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의 의무 위반 시 벌칙을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72조, 제168조제2호 및 제175조제4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141찬성
새누리당291047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국민의당1500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반대찬성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