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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5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운송서비스와 여객을 연결해 주는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공포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3.04.17
법사위 회부2023.04.17
법사위 상정2023.06.29
법사위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07
공포2023.07.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운송서비스와 여객을 연결해 주는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법률에 따라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볼 수 있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부담금에 해당함.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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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42호) · 시행 2023-07-18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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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542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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