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6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은 대개 규모가 크고 수용인원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인데, 만약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때 경보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현행법 제33조제3항에서는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8.04
위원회 회부2020.08.05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1.23
법사위 회부2020.11.23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은 대개 규모가 크고 수용인원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인데, 만약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때 경보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현행법 제33조제3항에서는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신속?정확한 경보 전파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한 경보단말장비를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표준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인증제도가 미비하여 호환성 및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의무 조항을 신설(안 제33조제4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정하고 공포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1항)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기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2항)
라. 인증받은 제품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았거나, 인증기준에 미달한 제품일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3항)
마. 인증업무에 부정, 부실 등이 있을 경우, 지정된 인증기관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4항)
바. 경보단말장비를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5항)
사.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6항)
아.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안 제33조2제7항)
자.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정기준, 절차,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안 제33조의2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93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민방위 경보)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다 .
제33조(민방위 경보)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 중 민방위 경보 대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대상 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제33조의2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 중 민방위 경보 대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신뢰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정ㆍ고시하여 적용하고 인증을 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가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시판제품 등에 대한 조사결과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인증하여 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4. 인증업무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제조 또는 공급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내야 한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⑦ 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693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발할"을 "발령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대상 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제33조의2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신뢰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정ㆍ고시하여 적용하고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가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시판제품 등에 대한 조사결과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인증하여 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4. 인증업무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제조 또는 공급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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