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61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고용구조의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 근로자들이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할 예정임. 그러나 재교육 및 재훈련을 위한 교육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2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고용구조의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 근로자들이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할 예정임.
그러나 재교육 및 재훈련을 위한 교육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재교육 및 재훈련의 이유가 되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와 인력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도 미흡한 상황임.
이에 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항목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업구조와 인력 변화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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