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8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 조치는 폭언?성희롱 등을 당한 직원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직원의 보호조치 요구 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 폭언?성희롱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8
위원회 회부2021.04.29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 조치는 폭언?성희롱 등을 당한 직원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직원의 보호조치 요구 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 폭언?성희롱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고객응대직원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하고자 함(안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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