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 등 대학재정은 급속하게 악화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나, 2013년…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9
위원회 회부2021.09.3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학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 등 대학재정은 급속하게 악화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나,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대학 기부금이 갈수록 감소되는 추세임.
이에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간접지원을 확대하여 대학들이 자발적인 기부금 유치를 통해 재정 확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