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영상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을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영상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을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부적절하게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조항에 성적 욕망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금지 되는 불법정보에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1의2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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