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5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이에 이를 반영하여 특례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강제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공포
발의2022.11.15
위원회 회부2022.11.16
위원회 상정2023.02.10
위원회 의결2023.02.21
법사위 회부2023.02.21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07
공포2023.07.18

무슨 법안인가

2022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이에 이를 반영하여 특례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강제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강제징수는 절차 및 방법만을 규정할 뿐 과세자료 이용, 대금지급 정지 등 징수율 제고 수단은 미비함. 또한, 과징금ㆍ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일선 지자체에서는 근거 법률을 정하기 위해 개별법상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의 강제징수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가 아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체납징수절차 통일을 통한 업무상 혼돈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해소와 일관된 체납징수 수단 활용을 통한 징수 편의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5항ㆍ제2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58호) · 시행 2023-07-18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생 략)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 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0조(강제징수 등) ① (생 략)
제20조(강제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558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22조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