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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8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을 무장 소요(騷擾) 진압에 투입하는 규정이 불필요하면서도 헌법과 충돌해 삭제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비군법 제2조의 각 호는 예비군의 임무를 정합니다. 이 중 제2호는 적(敵) 또는 무장공비 침투 진압을, 제3호는 무장 소요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소요 진압을 명시합니다. 문제는 무장 소요가 갖는…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30
위원회 회부2023.01.02
위원회 상정2023.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예비군을 무장 소요(騷擾) 진압에 투입하는 규정이 불필요하면서도 헌법과 충돌해 삭제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비군법 제2조의 각 호는 예비군의 임무를 정합니다. 이 중 제2호는 적(敵) 또는 무장공비 침투 진압을, 제3호는 무장 소요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소요 진압을 명시합니다. 문제는 무장 소요가 갖는 모호함입니다.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무장 소요는 일반 시민의 시위까지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행위인 시위를 군이 진압한다면, 헌법 제5조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어기게 됩니다. 만약 질서 유지에 군을 투입해야 한다면, 헌법 제77조에 따른 계엄 선포면 충분합니다. 이에 무장 소요 진압을 예비군의 임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완전한 제도적 민주화에 기여할 것입니다(안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2항 단서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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