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자유 침해, 사적자치의 영역 등의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되는 경우…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3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3
위원회 회부2021.02.04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자유 침해, 사적자치의 영역 등의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직접 계약상대자는 아니지만 간접적 계약상대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마땅히 ‘계약공정의 원칙’을 실현하고 계약의 불공정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서의 공정성 및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계약에서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 및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제고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하고,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거래 계획 및 하도급거래 시의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14조제1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ㆍ조정하는 등 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상대자가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계약 수급사업자 보호 및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예방 등을 위해 해당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바. 계약상대자가 원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 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신설). 사.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33조의2제2항 신설). 아.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하도급거래 시 발생하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3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