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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구제명령 미이행 사업장에 최대 2년간 네 차례에 걸쳐 부과하도록만 되어…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1
위원회 회부2021.10.22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구제명령 미이행 사업장에 최대 2년간 네 차례에 걸쳐 부과하도록만 되어 있어 2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돼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구제명령이 이행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부당한 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후단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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