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2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9
위원회 회부2021.11.22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그러나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7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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