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월세세액공제 제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하고 있음. 자영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월세세액공제를 허용하였음. 이는 자영업자의 세무신고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오래된 전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용카드…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6.1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월세세액공제 제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하고 있음. 자영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월세세액공제를 허용하였음. 이는 자영업자의 세무신고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오래된 전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이 보편화된 현재는 자영업자에 차별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비율과 연간 공제 한도를 확대함과 동시에, 연간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도록 하여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상을 근로소득자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하고 미성년자녀 1인당 소득기준을 1천만원씩 완화함(안 제95조의2).
나. 공제율을 연간 5,500만원 이하의 소득인 자는 12%에서 17%로, 연간 7천만원 이하의 소득인 자는 10%에서 15%로, 각 5%씩 인상함(안 제95조의2).
다. 연간 공제 한도를 85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함(안 제95조의2).
라.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 공제를 삭제함(안 제122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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