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대비 17.2% 상승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대비 17.2% 상승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금액 11억원 외에 추가로 3억원을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