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8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신탁재산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에 따라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상응하는 벌칙을 적용하고자 함.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신탁재산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에 따라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상응하는 벌칙을 적용하고자 함.
이에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 초과의 고액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고액자산가의 해외재산은닉 및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8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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