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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재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쓰일 예비비 360억원의 세부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음. 기재부는 “예비비 지출은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있다”며 “당해연도의 예비비 편성집행 내역 공개는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음. 기재부가 예비비 세부 내역 비공개 근거로 헌법…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7
위원회 회부2022.04.28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재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쓰일 예비비 360억원의 세부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음. 기재부는 “예비비 지출은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있다”며 “당해연도의 예비비 편성집행 내역 공개는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음. 기재부가 예비비 세부 내역 비공개 근거로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52조 제4항은 정부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당해연도 예비비 사용의 기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 기재부가 지금까지 예비비지출 내역 공개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들어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관행적 행태는 국회의 예산심사권 및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인 바, 예산 집행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차기년도 예비비 예산안 심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안 제52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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