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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반도체ㆍ이차전지와 같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함)는 보호구역을 설정하거나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을 관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략기술을 포함한…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8
위원회 회부2023.07.31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반도체ㆍ이차전지와 같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함)는 보호구역을 설정하거나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을 관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략기술을 포함한 첨단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현지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에 민감한 영업기밀 등의 핵심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전략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및 제50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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