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6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수어를 사용하는 등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별도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므로 이를…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9
위원회 회부2023.1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수어를 사용하는 등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별도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므로 이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각장애로 인하여 교육적 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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