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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85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이라도 직무의 내용과 실질보다 직종에 따라 보상 및 예우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공무상 사망자 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7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법사위 상정2025.12.03
법사위 의결2025.12.03
발의2025.12.04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13
공포2026.02.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이라도 직무의 내용과 실질보다 직종에 따라 보상 및 예우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공무상 사망자 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해보상 중심을 넘어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수단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마련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및 예우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등에 관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417호) · 시행 2027-02-28 · 바뀐 줄 32 / 5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4.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4.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직무
가. 분쟁지역 등에서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수집
나.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나. 방첩 활동
다.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응조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① (생 략)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 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1.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나 「지방세징수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①·② (생 략)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호나목에 따라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간첩 작전 수행,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한다.
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이 조에서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공무원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46조의2(건강안전관리체제 등) ①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해당 기관(소속 기관 등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국가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여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안전담당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건강관리의등”이라 한다)을 각각 배치할 수 있다.1. 건강관리의: 공무원의 건강관리 업무와 건강지도관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 건강지도관: 건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 안전지도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④ 국가기관의 장등은 건강관리의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⑤ 국가기관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1.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조직과 그 직무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2.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 방법3.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의견 청취 절차4. 재해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⑥ 그 밖에 건강안전책임관ㆍ건강안전담당관의 업무ㆍ자격ㆍ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6조의3(건강안전협의회) ① 인사혁신처장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정보 교류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으로 한다.③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6조의4(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공무원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공무상 재해예방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5.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연도별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국가기관의 장등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⑥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⑦ 그 밖에 기본계획ㆍ연도별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추진실적ㆍ시행계획의 평가ㆍ공표, 개선 권고 조치 및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6조의5(공무상 재해 통계) ①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6조의6(건강검진 등) ①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국가기관의 장등은 건강에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이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재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게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국가기관의 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공무원의 건강안전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의 장등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생 략)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 (재해보상부담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48조제1항 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 재해보상부담금 ”이라 한다)은 재해발생률,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9조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이라 한다)은 재해발생률,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 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재해보상부담금 의 납입절차, 정산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되, “연금부담금등”은 “ 재해보상부담금 ”으로 본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의 납입절차, 정산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되, “연금부담금등”은 “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으로 본다.
재해보상부담금 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담분 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제50조(공무원연금액의 이체) 인사혁신처장은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하여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재해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로서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에는 퇴직유족연금은 그에 상응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정한다.
제50조(공무원연금액의 이체) 인사혁신처장은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하여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로서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에는 퇴직유족연금은 그에 상응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정한다.
제59조(보훈 등 예우) ① (생 략)
제59조(보훈 등 예우)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삭 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해사망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직공무원ㆍ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군인ㆍ경찰ㆍ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신 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직공무원ㆍ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61조(업무의 위탁)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에 위탁한다.
제61조(업무의 위탁)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결손처분ㆍ체납처분
4.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결손처분ㆍ강제징수ㆍ체납처분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제49조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 의 산정ㆍ정산 및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제49조에 따른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의 산정ㆍ정산 및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공단이 체납처분 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공단이 강제징수ㆍ체납처분 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과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과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17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로 한다. 가. 분쟁지역 등에서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수집 나. 방첩 활동 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응조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제16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체납처분"을 각각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나 「지방세징수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제5조제1호나목에 따라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을 "대간첩 작전 수행,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의 예방(이하 이 조에서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재해의 예방(이하 "재해예방"이라 한다)"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를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건강안전관리체제 등) ①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해당 기관(소속 기관 등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국가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여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안전담당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건강관리의등"이라 한다)을 각각 배치할 수 있다. 1. 건강관리의: 공무원의 건강관리 업무와 건강지도관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건강지도관: 건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안전지도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국가기관의 장등은 건강관리의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조직과 그 직무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 방법 3.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의견 청취 절차 4. 재해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그 밖에 건강안전책임관ㆍ건강안전담당관의 업무ㆍ자격ㆍ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건강안전협의회) ① 인사혁신처장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정보 교류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으로 한다. ③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무원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공무상 재해예방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연도별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의 장등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ㆍ연도별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추진실적ㆍ시행계획의 평가ㆍ공표, 개선 권고 조치 및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5(공무상 재해 통계) ①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6(건강검진 등) ①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등은 건강에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이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재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게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의 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공무원의 건강안전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의 장등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의 제목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8조제1항"을 "제4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를 "이하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재해보상부담금"을 각각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담분"으로 한다. 제50조 전단 중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군인ㆍ경찰ㆍ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제4호 중 "결손처분ㆍ체납처분"을 "결손처분ㆍ강제징수ㆍ체납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ㆍ체납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사혁신처장은"을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4호,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5조제8호,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제4호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4호 각 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망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제4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도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지체 없이 수립한 연도별계획을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등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제4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훈 등의 예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훈 등의 예우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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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