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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본인을 위하여 납입한 고용보험료이나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제 혜택도 없는 실정임. 그러나, 자영업자 등 사업자가 가입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과 같이 비자발적 폐업과 업무상…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본인을 위하여 납입한 고용보험료이나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제 혜택도 없는 실정임. 그러나, 자영업자 등 사업자가 가입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과 같이 비자발적 폐업과 업무상 재해로부터 사업자와 직장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사업자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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