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5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은 2014년에는 83,935동이었으나 2019년에는 121,119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위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허가권자등의 현 인력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에는…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5
위원회 회부2021.05.26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은 2014년에는 83,935동이었으나 2019년에는 121,119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위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허가권자등의 현 인력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태임.
이에 「건축법」(2020. 12. 10. 시행, 법률 제17447호)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허가권자가 관할 내 위반건축물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 중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위반건축물 관리?감독 및 예방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자 하며, 허가권자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공무원 등의 출입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허가권자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안 제79조 개정)
허가권자가 소관 지역에 대해 매년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나.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추가(안 제87조의2 개정)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의무화(안 제87조의3 개정)
허가권자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이상을 적립토록 규정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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