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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6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를 두어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관계에서 사실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아니하여 이 제도를 활발히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2
위원회 회부2022.11.23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를 두어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관계에서 사실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아니하여 이 제도를 활발히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임차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동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를 관리하는 전자통신망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하여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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