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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2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작년에 모 제약사는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를 조작한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를 함께 제출하여 약품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이후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이 발각되자, 특허심판원에 조작부분만 삭제하고 특허 정정청구를 함으로써 해당 특허를 유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 의뢰 및 직권…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5
위원회 회부2023.02.16
위원회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작년에 모 제약사는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를 조작한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를 함께 제출하여 약품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이후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이 발각되자, 특허심판원에 조작부분만 삭제하고 특허 정정청구를 함으로써 해당 특허를 유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 의뢰 및 직권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제약사가 조작한 실험 데이터로 부당하게 권리범위를 넓혀 후발 주자의 시장진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명령하였음. 그런데 위의 사례처럼 「특허법」은 특허출원 시 첨부되는 명세서의 데이터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조작부분만 삭제하고 유효한 데이터만 남기는 방식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면 해당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났는바, 향후 이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특허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현행법에서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청구에 관한 규정을 「특허법」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짓 등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관 등이 등록된 청구항 전체를 무효로 하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용신안등록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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