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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를 수용하여 비상계획구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20∼30km까지 확대하였음.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으로써 원전 소재지 및 인근 지자체들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호조치, 비상시를 대비한 각종 교육과…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6
위원회 회부2023.04.27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를 수용하여 비상계획구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20∼30km까지 확대하였음.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으로써 원전 소재지 및 인근 지자체들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호조치, 비상시를 대비한 각종 교육과 훈련, 필요한 구조 물품 구비, 구호소를 비롯한 방재 인프라 구축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지원이 미약하여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와 인근의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원자력발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kWh당 1원의 지방세를 2원으로 상향 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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