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6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민원 접수 시스템이 간편해짐에 따라 이웃 주민과 행정기관을 상대로 수천 건 이상의 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하여 공무집행을 중단ㆍ마비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이러한 다량의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실제 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다른 민원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현장 민원처리의 어려움과 불필요한 행정력의…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6
위원회 회부2023.07.27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민원 접수 시스템이 간편해짐에 따라 이웃 주민과 행정기관을 상대로 수천 건 이상의 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하여 공무집행을 중단ㆍ마비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이러한 다량의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실제 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다른 민원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현장 민원처리의 어려움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과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접수된 민원 중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즉, 민원처리의 예외에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ㆍ상습적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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