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9
위원회 회부2023.07.20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 등 감사?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요구를 거절한 자, 증언을 거부한 증인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지방의회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형벌 규정으로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감사?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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