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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4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소상공인 단체”라 함)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 단체는 규모가 큰 기업이나 가맹사업 본부,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대기업등”이라 함)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4
위원회 회부2023.09.15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소상공인 단체”라 함)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 단체는 규모가 큰 기업이나 가맹사업 본부,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대기업등”이라 함)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은 여전히 대기업등과 대등하게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소상공인의 단체 구성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등과 동등하게 협의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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