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49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설정ㆍ공고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3 공포
발의2024.07.08
위원회 회부2024.07.09
위원회 상정2024.08.2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09.26
법사위 회부2024.09.26
법사위 상정2024.11.08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1.08
본회의 상정2024.11.1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1.14
정부 이송2024.11.22
공포2024.12.0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설정ㆍ공고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최근의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도주거기준은 그 설정ㆍ공고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2015년 6월에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표가 설정?공고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ㆍ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절한 지표로 기능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제5조제1항제8호 삭제, 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19조제1항, 제19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56호) · 시행 2025-06-04 · 바뀐 줄 6 / 1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삭 제>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② (생 략)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④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할 수 있다 .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556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중 "하며,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고할 수 있다"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도주거기준 설정ㆍ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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