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08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발의2025.06.25
위원회 회부2025.06.26
위원회 상정2025.09.0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68호) · 시행 2027-05-20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장애보상금)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
제33조(장애보상금)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군 복무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전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5배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전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5배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특수직무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88배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특수직무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88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외의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②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외의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668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고,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군 복무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심신장애"를 각각 "심신장애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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