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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72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법」상 횡령ㆍ배임죄를 범한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또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전과가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 분야 취업을 엄격하게…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4.30
위원회 회부2026.05.04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3:4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법」상 횡령ㆍ배임죄를 범한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또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전과가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 분야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ㆍ투명성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형법」상 사기ㆍ공갈죄를 범한 경우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횡령ㆍ배임죄를 범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ㆍ투명성 강화를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지방보조금의 거짓ㆍ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지방재정법」 제97조가 2021년 1월 21일 삭제되면서 동 처벌 규정은 같은 시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므로,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97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호의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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