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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음. 그러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체납사실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1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발의2021.02.19
위원회 회부2021.02.22
위원회 상정2021.04.26
위원회 의결2021.06.16
법사위 회부2021.06.16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음. 그러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체납사실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26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② (생 략)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제90조제4항 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 ③ (생 략)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체납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32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21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90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9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체납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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