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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8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는 시장 및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으로써…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2
위원회 회부2021.04.05
위원회 상정2021.05.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는 시장 및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으로써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하천 및 공유수면은 제외)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취합한 전국 1,437개 전통시장 가운데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곳은 전체의 20%인 289개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시장정비가 가장 필요한 수도권의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은 5개 밖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한 시장의 요건에서 국·공유지 면적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낙후된 시장의 정비사업이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단서 삭제 및 제41조제3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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