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6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 65세 이상의 인구를 의미하는 고령인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전체인구의 16.5%에 달하고 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고령자 교육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7
위원회 회부2023.02.08
위원회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통상 65세 이상의 인구를 의미하는 고령인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전체인구의 16.5%에 달하고 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고령자 교육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의 내용을 고령자 교육과 정보화로 개정하여 증가하는 고령자의 전문적인 교육 수요를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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