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신청권자를 직접 피해자인 고소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재정신청 사건 심리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 진술 기회를 따로 부여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법원의 검찰 불기소처분 당부 판단에 재정신청인의 의견이 고려되기보다 검찰…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2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15
위원회 회부2024.10.16
위원회 상정2025.02.1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신청권자를 직접 피해자인 고소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재정신청 사건 심리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 진술 기회를 따로 부여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법원의 검찰 불기소처분 당부 판단에 재정신청인의 의견이 고려되기보다 검찰 수사기록, 의견서 등을 통해 제시되는 검찰 측 의견이 더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검찰이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 봐주기 수사와 기소를 하더라도 고소인 이외의 일반 국민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이에,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행사와 남용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 목적의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인과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의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6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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