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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91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함)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7 공포
발의2024.10.25
위원회 회부2024.10.28
위원회 상정2024.12.13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12.01
법사위 회부2025.12.01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13
공포2026.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함)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첫째, 양수인등의 지위 승계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인정하면서 그 승계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승계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둘째,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수인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405호) · 시행 2026-08-28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등에 승계된다.
제2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 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의 효과는 그 부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 승계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405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행정처분"을 "행정처분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끝나는 날까지"를 "끝난 날부터(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의 효과는 그 부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을 "알지 못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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