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함)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첫째, 양수인등의 지위 승계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인정하면서 그 승계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승계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둘째,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3 | 0 | 0 | 38 | 찬성 |
| 국민의힘 | 64 | 0 | 0 | 40 | 찬성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1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