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25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로 전국 3,785개 읍ㆍ면ㆍ동에 협의회를 갖추고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보호운동단체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19
위원회 의결2025.09.19
법사위 회부2025.09.19
발의2025.09.24
법사위 상정2025.09.24
법사위 의결2025.09.24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로 전국 3,785개 읍ㆍ면ㆍ동에 협의회를 갖추고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보호운동단체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연보호운동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2호의2).
나. 자연보호운동의 범국민적 참여 및 실천을 촉진하고,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두도록 함(안 제55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27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자연보호운동”이란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환경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운동을 말한다.
4. ∼ 19. (생 략)
4.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5조의3(자연보호중앙연맹) ①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의 범국민적 참여 및 실천을 촉진하고,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중앙연맹(이하 이 조에서 “연맹”이라 한다)을 둔다.② 연맹은 법인으로 한다.③ 연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7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자연보호운동"이란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환경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운동을 말한다.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자연보호중앙연맹) ①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의 범국민적 참여 및 실천을 촉진하고,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중앙연맹(이하 이 조에서 "연맹"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맹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보호중앙연맹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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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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