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건물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건물 소유주의 재산상 손실 수준을 고려하면 조세 혜택의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1
위원회 회부2020.10.22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건물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건물 소유주의 재산상 손실 수준을 고려하면 조세 혜택의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파손된 건축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과 관련된 세제 지원 없이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사유로 파손된 건물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진 등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파손된 건축물은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함으로써 천재지변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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