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 그러나 비슷한 연령대에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 전부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에 반해 6·25참전…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6·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
그러나 비슷한 연령대에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 전부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에 반해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은 전사자와 전상자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보상이 없는 실정임.
이에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보상 및 교육·취업·의료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안 제12조?제15조의2?제22조?제29조?제42조?제43조의2 및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