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금융채무상환 및 채무인수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까지 확대·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침체로 경영상…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철회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1.24
위원회 회부2020.11.25
본회의 의결 철회2021.03.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금융채무상환 및 채무인수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까지 확대·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업개편이나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불안한 위치에 놓여있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략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의 과세이연 방식에서 비과세로 변경하여 세제지원의 수준을 상향함(제34조, 제39조, 제40조 등).
나.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기업별 상황 및 전략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1조의26부터 제121조의32까지).
다.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얻는 이익을 증여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9조, 제40조, 제121조의27 및 제121조의28).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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