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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자기 낙태죄와 의사 등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낙태죄의 존치 여부와 세부적인 개정방향에 대해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대표발의 서정숙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자기 낙태죄와 의사 등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낙태죄의 존치 여부와 세부적인 개정방향에 대해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정부가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낙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의사 등의 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간접적 낙태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며, 낙태 시술에 관한 광고ㆍ알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낙태가 일부 합법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낙태의 산업화를 막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사 등 낙태죄의 주체를 누구든지로 변경하여 낙태에 있어 이 법과 모자보건법에 정한 이외에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한 낙태를 배제하고 동의낙태에 관한 규정이 중복되는 것을 고려하여 이를 통합함(안 제269조 및 제270조). 나.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현실화하고, 상담을 거치도록 절차를 정비하되 임신의 지속이 임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제한 없이 의학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기간은 낙태로 인한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인 10주로 제한함(안 제270조의2). 다. 낙태를 권고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알선 및 광고행위를 금지함(안 제270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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