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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8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법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 중 행정상 국가가 피징발자 또는…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법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 중 행정상 국가가 피징발자 또는 토지를 수용당한 자와 토지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국가가 아닌 상대방에게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토지의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 중 공유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도 취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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