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경력이 짧은 초보운전자는 다른 운전자의 양보를 구하고 사고예방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ㆍ문구ㆍ디자인의 초보운전자 표지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있지만 초보운전자 표지부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이고, 통일된 규격 및 부착위치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후방 유리창에 표지를 부착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1
위원회 회부2022.11.22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운전경력이 짧은 초보운전자는 다른 운전자의 양보를 구하고 사고예방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ㆍ문구ㆍ디자인의 초보운전자 표지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있지만 초보운전자 표지부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이고, 통일된 규격 및 부착위치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후방 유리창에 표지를 부착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제약하여 오히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며, 다른 운전자들이 초보운전자 표지임을 한눈에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한편 현행법은 초보운전자를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운전이 능숙한 운전자까지 초보운전자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초보운전자를 정의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초보운전자 표지의 규격 및 부착위치 등을 정하며,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7호 전단 및 안 제50조제1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