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86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사채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는 최근 석탄ㆍ석유ㆍ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채…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3 발의
발의2022.09.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사채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는 최근 석탄ㆍ석유ㆍ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채 발행으로 추가 차입을 지속하고 있으나 조만간 사채발행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공사의 사채발행잔액은 2021년 12월말 기준 38조 1,000억원이고, 2022년 7월말 기준으로는 52조 9,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음.
이에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되,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5배를 넘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전력거래대금 채무 불이행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31 (법률 제19207호) · 시행 2022-12-31 · 바뀐 줄 9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① (생 략)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서 신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④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채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신 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사채의 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18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207호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사채의 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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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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