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5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1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임대형과 분양형의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고 임대형만 유지하였고,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주택으로 보도록 하는 등 사실상 분양형 임대주택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2016년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분양형…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9
위원회 회부2020.08.2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5년 1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임대형과 분양형의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고 임대형만 유지하였고,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주택으로 보도록 하는 등 사실상 분양형 임대주택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2016년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건축법」 등의 주택(공동주택)으로 보아 1∼3%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혼선을 방지하였고 이에 따라 6억원 미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1% 취득세율 적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2% 취득세율 적용, 9억원 초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3%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음.
그러나 이렇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2008년 8월 4일 이전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최초분양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매매ㆍ입소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방세법도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보아 1∼3%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정상적인 재산권 형성과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노인복지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의 각 90%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 1년 이내에 이를 신청하면 건축관계법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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