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법」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재판기록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해석되어야만 적용이 가능한 상황임.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재판기록 등이 담당 판사 등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면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형법」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재판기록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해석되어야만 적용이 가능한 상황임.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재판기록 등이 담당 판사 등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면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재판기록의 공무상 비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법관이 재판기록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벌칙 조항을 명기함으로써 재판기록 유출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