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8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하며,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0
위원회 회부2021.08.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하며,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관광 및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안에서의 소형선박 운행이 연평균 2,500대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으나, 부령에 규정된 일부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의무가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소형어선을 이용한 밀입국 등 해안 경계 시 위협요소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이 아닌 어선을 운항하는 자에게 휴대전화 등 해상에서의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ㆍ작동하도록 함으로써, 해안 경계 강화와 어선 승선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5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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